인천시선관위, 오는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입력: 2024.01.09 10:38 / 수정: 2024.01.09 10:38

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은 11일까지 사직해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을 90일 앞둔 오는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90일 전인 이달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금지되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이달 29일부터 영상 등을 게시하면 안된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제111조에 따라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 및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공무원 등의 입후보도 제한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는 자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하며,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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