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입력: 2024.01.09 10:33 / 수정: 2024.01.09 10:33

15일부터 신청 받아…1인당 월 3만원

성남시청 전경/남시
성남시청 전경/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1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보상금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한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해서 준다.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이다. 단,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내도 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5년 이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9000만원을 받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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