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억대 불법도박' 홀덤펍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1.08 17:26 / 수정: 2024.01.08 17:26

7개 업소 업주 등 73명 송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연중으로 전주, 익산 지역 등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홀덤펍 7개소를 단속했다.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연중으로 전주, 익산 지역 등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홀덤펍 7개소를 단속했다. /전북경찰청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불법도박을 벌인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텍사스홀덤 등 도박을 하게 한 업소 7개소를 단속해 업주 등 73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에 ‘○○홀덤’이라는 상호로 홀덤펍을 개장해 손님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칩으로 교환해준 뒤 고용한 딜러들을 통해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상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획득한 칩을 환금해 주는 방식으로 총 1억 8000만 원을 입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연중으로 전주, 익산 지역 등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홀덤펍 7개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업주 및 동업자 10명은 도박개장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딜러 등 종업원 25명은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도박을 한 손님 38명은 도박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후 송치했다.

아울러 단속한 업소는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고 입건된 업주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도 합법적인 홀덤펍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환금 등 도박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에 대해서는 건물주까지 공범으로 입건하고 임대보증금을 몰수하는 등 강력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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