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국 최초 셋째 이상 1인당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입력: 2024.01.08 15:10 / 수정: 2024.01.08 15:10

다자녀튼튼수당., 초2~고3 교육인구 실질적 도움

지난 5일 10남매 다둥이 가정을 방문한 오태완 의령군수/의령군
지난 5일 10남매 다둥이 가정을 방문한 오태완 의령군수/의령군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경남 의령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의령군은 이 사업은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이례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의령군은 약 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자녀 출산 바람'을 일으켜 경남 합계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취학 연령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군의회 임시회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의령군 셋째 출산장려금은 13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남에서 하동군·산청군 다음으로 높다. 또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은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5일 10남매 다둥이 가정을 방문해 "국가가 혜택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아이들이 다 커버린다. 정부보다 한발 빠르게 생각해 정책을 만들었다"며 "의령군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온 동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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