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총선과 같이 할 가능성 높아"
입력: 2024.01.08 15:13 / 수정: 2024.01.08 15:16

8일 권경숙 의원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4분의1 궐원 시 60일 이내 보궐 실시 사유 없어져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의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8일 인용되면서 보궐선거가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중구의회에서 2명의 의원이 궐원이 생겨 중구의회 보궐선거를 1월 31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대구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권경숙 의원도 '의원 제명' 징계를 받으면서 중구의회 7명의 의원 중 2명의 궐원이 생기게 되면서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뤄야 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원이 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경숙 의원이 중구의회의 ‘의원 제명’ 징계에 반발해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8일 법원에서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역 정가에서도 권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배태숙 중구의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 유령업체를 통한 불법수의계약이 드러나 징계 요청까지도 받았지만 ‘30일 출석정지’에 그쳐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아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고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의원 제명’ 은 무리한 징계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8일 중구의회 관계자는 "권경숙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돼 의원 신분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구의회 보궐선거는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8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원래 1월31일 하게된 이유가 4분의 1이상 궐원이 생겨서 하게된 것"이라며 "원래 계획대로 총선과 함께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것은 중앙선관위 지침과 내부 절차를 거쳐서 모레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내년 1월 31일 확정…후보는? )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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