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연장
입력: 2024.01.08 13:55 / 수정: 2024.01.08 13:55
제주도는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한다. 사진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의 모습니다./더팩트DB
제주도는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한다. 사진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의 모습니다./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매출감소가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누적으로 인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대상은 도내 11개 공설시장 2344개 점포로 총 감면액은 2억495만원 규모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연장이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점포 운영상황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3워부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추진, 현재까지 8억5703만원의 사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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