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 살해하고 투신 소동 벌인 50대 '징역 20년'
입력: 2024.01.08 13:51 / 수정: 2024.01.08 13:51

재판부 "반성의 기미 찾기 어려워"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후 저수지에 투신했다가 구출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후 저수지에 투신했다가 구출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후 저수지에 투신했다가 구출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 동남구의 한 밭에서 작은 아버지인 B(76)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충북 괴산의 한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투신했다가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B씨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수차례 공격 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금만 뒤로 물러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거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모를 남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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