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보복협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 애인을 반복해서 스토킹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보복 협박을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B(57·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10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또 같은 해 9월 7일 새벽 전 애인 B(57·여)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B씨의 주거지 창문에 돌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3일 오후 7시쯤 대구 달서경찰서 사무실에서 B씨를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인다"고 보복 협박을 했다. 며칠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B씨에게 전화해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대담하게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복 협박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고 B씨가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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