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청구 횟수 및 보상한도 제한 없어
인천시가 올 1월부터 보험 가입 지원하는 전동휠체어./인천시 |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가 사고 발생시 따르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 수단으로 전동보장구 수요 급증에 따른 사고 발생률 또한 늘어나고 있어 노인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보장한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는 총 1억 2600만 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총 195개 소에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가 설치됐으며 올해 11개 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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