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할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 감면받은 업체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런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세제 혜택, 높은 대출 한도에 따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일반인에게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또 분양받은 사람들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거나 상호와 업종을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입주 시점에는 자신들이 선정한 인테리어회사를 통해 사무기기를 설치하고 임대해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현재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공실 상태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신음하는 반면 업체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이미 청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할 예정이다. 법인이 청산하고 없어지면 청산인과 청산금을 배분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를 할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얻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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