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세계 앞 동운고가 방면 불법 좌회전 차단 노면 표시·안내판 설치 강화
광주 광천사거리 주변 교통환경 개선안도./광주시 |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앞으로 광주 광천사거리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좌회전이 금지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광천사거리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한 교통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광천사거리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진대로(동서)와 죽봉대로(남북)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터미널·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밀집돼 있어 상시 교통혼잡 발생구역이다.
또 터미널 내부에서 진출하는 상당수의 차량이 동운고가 방면 좌회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광천사거리로부터 90m 내 짧은 구간에서 5개 이상의 차로를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불법으로 좌회전하고 있어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성도 높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광주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택시운송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개최한 뒤 동운고가 방면 좌회전을 금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공사를 추진해왔다.
주요 공사 내용은 터미널 내부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광천사거리에서 우회전해 교원공제사거리에서 유턴 후 동운고가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방향유도표시(노면색깔유도선)를 설치했다.
특히 광천사거리에서 동운고가 방면 좌회전 금지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동운고가 방면 좌회전 금지'라는 대형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안내체계를 강화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터미널 내부 이용차량이 동운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광천사거리 주변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다른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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