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남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
입력: 2024.01.08 10:56 / 수정: 2024.01.08 10:56
제주도는 최근 충남 천안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8일 0시를 기해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제주도는 최근 충남 천안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8일 0시를 기해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8일 0시를 기해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는 지난 5일 충남 천안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경우에만 반입 가능하다.

아울러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한 방역 유의사항을 농가에 당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도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 질병 종식시까지 농가에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은 전북 지역의 경우 8일 0시를 기해 도내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됐으며 전남지역의 가금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는 유지중이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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