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참여 농가 모집
입력: 2024.01.08 10:44 / 수정: 2024.01.08 10:44
가축행복농장/경기도청
가축행복농장/경기도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2018년부터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준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446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를 원하면 다음 달 8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친환경, 그리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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