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30%→32%로
입력: 2024.01.08 10:21 / 수정: 2024.01.08 10:21

4인 가구 월 최대 21만원↑

산청군청 표지석/산청군
산청군청 표지석/산청군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8일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 3102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162만 289원에서 21만원(13.16%)이 증가해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렸다.

단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소득 1억원 초과,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재산 기준 완화로 생업용 자동차(1대) 배기량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유 자동차(승용차, 1600cc 미만)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환산율(월 4.17%)을 2500cc 미만 승용·승합자동차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 소득 40만원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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