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모급여 지급액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24.01.08 10:01 / 수정: 2024.01.08 10:01

24개월 미만 영아 자녀 둔 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2024년부터 만 0~1세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이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현금 및 보육료 바우처 지급액이 오르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1세 반은 47만 5000원을 지원받으며, 0세는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만 5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건실 군산시 아동정책과장은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을 통해 영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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