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뉴시스 |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확보된 증거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 달서구에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하고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초래한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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