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세심의위, 억울한 지방세 부과 726건 구제 심의
입력: 2024.01.07 09:54 / 수정: 2024.01.07 09:5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 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건수로, 전년 516건보다 무려 41%나 늘어난 규모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 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으로,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해져 구제민원 심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례별로 보면 도내 한 지자체는 B 씨가 계조모(할아버지 새 아내)의 주택을 구매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고,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혈족을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는 민법 등을 근거로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또 D법인은 대도시 안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중과세율을 부과받았지만, D법인의 부동산 대부분이 판매시설이어서 위원회는 본점용 사무실만 중과세하도록 했다.

E 씨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위원회는 E 씨가 기존 거주지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추징을 취소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 예고나 부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같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꾸린 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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