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과 달리 문화재 아니라 '자연물'로 분류
잡혀도 경범죄처벌법 10만 원 벌금
울산 동부경찰서는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방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경복궁 담장 낙서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방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 전망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발견됐으며, 지자체가 제거 작업을 끝내 지금은 낙서가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은 벌금 10만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된다. 자연물을 훼손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서 낙서 복구 작업으로 설치됐던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앞서 낙서로 인해 긴급 복구한 경복궁 담장에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약 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