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올해 3월 중 신청사로 이전
입력: 2024.01.05 21:36 / 수정: 2024.01.05 21:36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겹경사’

김포시의회 신청사 전경./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신청사 전경./김포시의회
의장석에서 바라본 본회의장 모습./김포시의회
의장석에서 바라본 본회의장 모습./김포시의회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김포시의회는 올해 3월 중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 중 1174㎡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230.31㎡ 규모의 신청사를 준공했다.

신축 시의회의 주요 시설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브리핑룸, 회의실(지상 1층)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회의실(지상 2층) △상임위원회실(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신부휴게실, 다목적실(지상 3층) △본회의장, 소회의실, 전산실, 대기실(지상 4층) △주차장(54면), 전기실, 기계실(지하 1~2층)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신청사에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전전자회 시스템과 통통합방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전자회 시스템 도입으로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확인, 전자투표 등 회의 전체가 전자적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방송 시스템 도입으로 회의장별 4대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회의 실황 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전체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회의 영상은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제232회 정례회부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시의회는 그동안 권한과 사무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방자치 초기인 1989년 지어진 시청 내 부속건물을 의회 공간으로 사용하느라 공간 부족 등 불편을 겪어왔다.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은 "신청사 이전은 시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안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청사가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민의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국민권익위 주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김포시의회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기초의회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정비 등 5개 항목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의회, 75개 기초의회 등 총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김포시의회는 총점 76.4점으로 기초의회 평균 66.8점보다 9.6점 높은 점수를 얻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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