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농가 46%·재활용업체 21%·소 농가 21%·기타 12% 순
익산시가 '익산악취24’ 앱을 통해 민원 다발 지역 악취지도를 만든 모습./익산시 |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해소된 데에는 시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2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26건, 행정처분 25건, 과태료 24건 등 총 75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15개소를 적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돼지 농가가 46%로 제일 많았고, 재활용업체 21%, 소 농가 21%,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행위는 액비 불법 살포가 17%,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3%, 공공수역 유출 13%를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영농철인 3~5월에 액비 불법 살포가 가장 많았고, 하절기에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와 공공수역 유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사용,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공공수역 유출, 액비 살포 기준 준수, 배출시설 불법 설치 행위,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행 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시스템 미입력, 퇴·액비 부숙도 검사 미실시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액비 과다 살포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개선명령이 병행 처분된다.
한정복 익산시 환경관리과장은 "부숙되지 않은 액비 살포, 가축분뇨 유출 등 불법 배출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을 방지를 통해 악취 없는 익산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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