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의원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수용하라"
입력: 2024.01.05 15:59 / 수정: 2024.01.05 15:59

성명 통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충남교육청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해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안겼다"며 "주민 발의로 제안된 같은 폐지안이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편향된 의견으로 학생 인권 보장의 근거를 무너뜨렸다"며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철회하라"며 도의회의 역할은 도민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야아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난 3일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6월 11일까지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조례안 폐지는 확정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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