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4.01.04 17:00 / 수정: 2024.01.04 17:00

부산지법 "사안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뉴시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 씨가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부산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왜 공격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범 여부와 정당 가입 이력에 대한 질문에는 함구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다시 호송 차량에 오르던 김 씨는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고 짧게 답했다.

김 씨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2시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부동산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총길이 17cm, 칼날 길이 12.5cm에 달하는 흉기와 범행 당시 흉기를 감싸고 있던 종이를 압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각각 특별수사팀과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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