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도외 벗어나려 한 중국인 등 검거
입력: 2024.01.04 15:34 / 수정: 2024.01.04 15:34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으로 도외로 이동하려 한 중국인과 알선책, 운반책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제주해양경찰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으로 도외로 이동하려 한 중국인과 알선책, 운반책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제주해양경찰서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도외로 빠져나가려고 한 중국인과 알선책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40대, 여)와 B씨(40대, 여)를 구속 송치, C씨(50대, 한국)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무사증 체류자격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께 운반책인 C씨와 함께 여객선을 통해 제주를 벗어나려다 청원경찰의 신고로 해경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으며, 제주를 벗어날 경우 C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두 사람의 도외 이동을 알선했다가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추적중이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