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8일부터 임대형기숙사도 건축 심의
입력: 2024.01.04 12:12 / 수정: 2024.01.04 12:12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50실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2000㎡가 넘는 ‘임대형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4일 고시했다. 시행일은 이달 8일부터다.

현행 시 건축조례는 ‘임대형건축물’은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청년과 1인 가구 등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설치 규모 제한을 없애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었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대부분 건설노동자 숙소로 쓰이는 등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장 부족 문제가 우려돼 시가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시는 임대형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했다.

건축위원회는 임대형 기숙사 인근 교통 여건과 주차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기숙사 내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이 수용인원과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형기숙사 심의 대상 포함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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