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부분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었다.
재의요구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 293억 6048만원,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 7147만 7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됐으며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삭감해 해당 법 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시는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하면서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입지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용도용적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제27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 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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