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경북도의회 공정과 정의는 없었다②
입력: 2024.01.04 07:00 / 수정: 2024.01.04 07:10

경북도의원 측근·가족 회사, 도 관련 기관과 수상한 수의계약
C 도의원 322건 16억 8900만 원·K 도의원 148건 7600만 원


경북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C 경북도의원 측근이 회사 대표로 있는 D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경북도와 용역 관련 4건의 계약을 맺고 1887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보다 무려 14배가 많은 56건의 계약으로 약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도
경북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C 경북도의원 측근이 회사 대표로 있는 D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경북도와 용역 관련 4건의 계약을 맺고 1887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보다 무려 14배가 많은 56건의 계약으로 약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도

[더팩트ㅣ안동=오주섭 기자] 경북도의회 일부 도의원의 측근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경북도와 소속기관, 도 산하 공공기관, 경북도교육청과 여러 해 동안 수백 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더팩트>는 경북도에 C 도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인 D사, B사, J사 등 3개 회사와의 수의계약 현황과 견적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경북도 측은 일부 내용이 삭제된 자료만 공개했다.

특히 해당 자료는 경북도가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서로 내용이 달라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4일 경북도가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C 도의원 측근은 경북도 관련 기관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모두 32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약 16억 8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C 도의원의 측근이 회사 대표로 있는 D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맺은 용역 관련 계약이 4건으로 1887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사는 이보다 무려 14배가 많은 56건의 계약을 맺고 약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D사는 서류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체인 B사는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시로 돼 있는데 대표가 김모 씨로 D사 대표와 동일 인물이다. 경북도는 B사에 대한 수의계약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D사와 B사, J사 등 3개 업체가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간 경북도와 소속기관, 도 산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은 모두 322건이며 계약 금액은 약 17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500만 원 이하 계약의 경우 주무 부서 과장 전결 처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예산을 쪼개 이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더팩트> 2023년 12월 12일 '경북도, 예산 쪼개기로 특정 업체 밀어주기?…혈세 낭비 지적도' 보도 참조)

<더팩트>가 C 도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확인을 위해 견적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경북도는 일부 내용이 삭제된 자료만 공개했다./경북도
<더팩트>가 C 도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확인을 위해 견적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경북도는 일부 내용이 삭제된 자료만 공개했다./경북도

경북도의회 도의원 측근과의 수상한 계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K 도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문구사인 P사는 경북도교육청과 지난해 11월 말까지 14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7600여만 원을 가져갔다.

상주지역 초·중·고교 대부분은 사무용품과 문구류를 P사에서 구매했다. 이들 학교가 맺은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1000원짜리 스티커를 비롯해 2900원짜리 용품 등 주로 1만 원 이하 용품 구매에 예산이 사용됐다.

K 도의원이 과거 학교 운영위원장 시절부터 도의회에 입성한 지난해 11월까지 확인된 수의계약은 총 669건으로 계약 금액은 2억 5600만 원이었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됐고, K 도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각종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청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와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다.

교육위원이 교육청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직접 감시하는 위치에 있어 K 도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문구사와 교육청의 수의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 도의원의 아들인 P사 대표는 교육청과 수의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란에 '해당 없음' 또는 '아니오'로 표기해 허위 공문서 제출 의혹도 제기된다.

K 도의원은 지난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때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며 감사장을 무단으로 뛰쳐나가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사무 감사와 동떨어진 내용의 질의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관계자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총체적 난국으로 보인다"며 "우리 도의원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년기획] 경북도의회 공정과 정의는 없었다① (영상)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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