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2번가고도 정신 못 차린 20대 사기꾼…징역 2년 6월
입력: 2024.01.03 15:12 / 수정: 2024.01.03 15:12

20대 절반을 교도소 수감 생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중고상품 온라인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8일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무선드라이브, 동물의 숲, 안방 그릴 등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308회에 거쳐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 9일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10월 26일 출소했다. 이후 사기 범행을 또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12월 10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출소 8일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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