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 명목 은행 3곳에서 14억 편취 20대 징역 7년
입력: 2024.01.03 14:52 / 수정: 2024.01.03 14:5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14여억 원을 편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하며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고 은행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 대출금을 받은 뒤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그는 2021년 10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KB국민은행에서 6회에 걸쳐 5억 9900여만 원,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카카오뱅크로부터 8회에 걸쳐 8억 원, 2022년 8월에는 NH농협을 속여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전세보증금 대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범죄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다음 허위 임대인으로 하여금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유사해 추가 자금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을 이른바 ‘무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게 한다.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임차인 명의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교부되면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차례 편취한 죄책이 무겁고, 주도적인 역행을 수행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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