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창고에 불 질러 아내 화상 입힌 60대…현행범 체포
입력: 2024.01.03 11:24 / 수정: 2024.01.03 11:24
대구달성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달성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부부싸움 도중 창고에 불을 질러 아내에게 화상을 입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60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8분쯤 술에 취해 아내 B(60대·여)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대구 달성군 옥포읍의 자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나자 화재 진화를 시도하던 B 씨가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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