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구민에게 음식 대접한 경북 칠곡 예비 후보 지지자 덜미…경북 첫 고발
입력: 2024.01.03 11:02 / 수정: 2024.01.03 11:02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칠곡=김채은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북 칠곡의 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해 검찰에 고발됐다.

3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칠곡군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북 관내 첫 고발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측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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