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입력: 2024.01.03 09:49 / 수정: 2024.01.03 09:49

원산지 거짓 표시 5개 업소, 미표시 1개 업소

원산지 미표시 오리고기 / 대전시
원산지 미표시 오리고기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5개 업소가 김치, 떡갈비, 오징어, 농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1곳은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시민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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