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징수에 총력…지난해 체납액 572억 징수
입력: 2024.01.03 09:51 / 수정: 2024.01.03 09:51

오메가 추적징수반,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 운영

인천시청./더팩트DB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촘촘한 징수망 구축을 통해 총 5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 운영과 함께 지난해 새로운 총 7개의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시가 발굴한 징수 기법은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 9000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 원, 지역개발채권 1억 8000여만 원, 은행 대여금고 9억 2000여만 원을 각각 각각 압류하는 등 지난해 총 5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 2021년부터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를 진행하고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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