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구민에 상소오토캠핑장 사용료 30% 할인
입력: 2024.01.02 16:08 / 수정: 2024.01.02 16:08

관리‧운영 조례 1일부터 시행...다자녀가정 할인 기준 3자녀⟶2명으로 완화

상소동오토캠핑장 / 대전 동구
상소동오토캠핑장 / 대전 동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 동구는 구민과 다자녀가정의 할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층과 다자녀가정 감면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구민도 감면대상자로 추가돼 시설 사용료를 30% 할인 받는다.

또, 다자녀가정 할인 기준을 3명 이상의 자녀에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사유 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구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동구가 다자녀가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