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건없이 모자보건사업 추진…혜택 확대
입력: 2024.01.01 10:49 / 수정: 2024.01.01 10:49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새해부터 소득기준·거주제한 조건 없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 신청 조건이었던 소득 기준을 새해부터 모두 없앴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 요건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살아야 지원했지만, 이를 없애 경기도로 전입하는 난임부부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소했다. 도는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만~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4월부터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진비 5만~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도는 이 사업들을 포함한 모두 23개 모자보건사업에 올해 1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도 6만54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25명 줄었다"며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만큼 소득기준·거주제한 등 장애 요소를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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