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한 학생들 학폭위 처분 나와
입력: 2023.12.29 16:21 / 수정: 2023.12.29 16: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강제전학·봉사 교육' 처분
피해자 아버지 "보복 시도하면 가해자들 모두 공개"


천안교육지원청. / 더팩트DB
천안교육지원청.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여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공개됐다.

29일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초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 A 씨로, 최근 딸이 다른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국민들의 분노를 끓게 했다.

A 씨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 3명은 '8호 강제 전학'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인 봉사시간 10시간과 교육 3시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학폭위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며칠 후면 방학이고, 6학년이라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 민사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용서해 달라'는 생각이 들게 할 것"이라며 "보복 시도를 한다면 가해자들의 실명과 주소 등을 모두 공개하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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