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행정 난맥상' 고스란히 드러낸 함평 돌머리 해변
입력: 2023.12.29 15:01 / 수정: 2023.12.29 15:01

무성한 잡음에 지역민 '한숨만'

노을 명소로 유명한 전남 함평 돌머리 해변에서 온 천지를 붉게 물들이며 해가 저물고 있다. / 함평=이병석 기자
노을 명소로 유명한 전남 함평 돌머리 해변에서 온 천지를 붉게 물들이며 해가 저물고 있다. / 함평=이병석 기자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수년째 변한 건 없는데 무수한 잡음만 일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전남 함평 돌머리 해변 마을 주민 A 씨는 먼바다를 응시하며 한숨 섞인 푸념을 내뱉는다.

둘러볼만한 지역 내 관광부존자원 중 유일한 곳으로 평가받는 돌머리 해변이 잡다한 시비에 휩싸여 어수선한 분위기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오래 전부터 이곳은 모호한 공유수면 점·사용 기준, 세목망 어로행위 방치, 혈세 수십억 들인 해수찜 치유센터 공전 등 온갖 문제점을 노출하며 지역민의 눈총을 받아왔다.

그도 그럴것이 인근 지자체와는 동떨어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준으로 논란이 된 편의점(시설)에서는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상품을 판매하다가 관광객의 신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농수산물 판매시설로 점·사용 승인을 받은 또 다른 곳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캠핑장 등 부대시설 이용 접수처로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타 지자체 공유수면 점·사용 업무 담당자들은 "해변과 맞닿은 공유수면에 편의점으로 점·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여기에 더해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1116㎡ 규모의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가 지난 2019년 12월 준공됐으나, 사업 수익성과 부실한 센터 내부 문제까지 불거져 운영 사업자가 수회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몇 해 전에는 어종의 치어까지 남획해 씨를 말리는 일명 ‘세목망’ 불법 어로행위가 이 해역에서 포착돼 민원이 제기됐으나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행정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었다.

이밖에 2021년 11월 개장한 글램핑장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관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민 B 씨는 "글램핑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는 구조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며 "운영 주체에 따라 (위법성을) 방조하는 등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타 기관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며 "수년 전부터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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