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도 내 오염 시설물 철거 없이 침수 결정…화순군·영산강 오염 확산 경고
대한석탄공사가 2023년 폐광된 화순탄광 내 오염된 시설물에 대한 처리 없이 침수를 결정해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순군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폐광된 화순탄광의 갱도 내 시설물 철거 없이 침수될 상황에 놓여 화순군과 영산강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6월 폐광된 화순탄광은 대한석탄공사가 탄광 퇴직근로자들과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도 배수 작업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석탄공사는 갑자기 12월 1일 근로자들과의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내년 1월부터 배수 작업을 할 수 없어 침수가 될 상황이 되었다.
화순군민들은 석탄공사에 갱도 내 시설물 철거 없이 침수가 이루어질 경우 폐유와 시설물에 따른 오염수가 화순 및 영산강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민원을 냈지만 석탄공사는 무조건 수장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광산피해방지법 및 광산안전법에 따르면 폐광산 시설물, 자재 등을 철거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시설물 철거 없이 갱도를 침수시키겠다는 방침은 지난 10월 3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낸 '광해 개황 조사 및 종합복구 대책 수립 용역'에서 갱도 내 시설물 철거가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도 갱도 유지를 위해 2024년 예산 80억여 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갱도 유지관리비 24억 원과 폐광 갱도 활용 전략 수립 용역을 위한 5억 원만 반영됐다.
현재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폐광 갱도 활용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도 전에 석탄공사가 이러한 조치를 한 것에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12월 29일 주민 112명이 모여 화순군 폐광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석탄공사는 이에 대해 "화순탄광에 대한 상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어간 상황으로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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