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입력: 2023.12.29 08:51 / 수정: 2023.12.29 08:51

인천 거주 재외동포 처우개선·투자설명회·한인단체 지원·웰컴센터 설치 담겨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더팩트DB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담겨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2024년을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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