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범죄' JMS 정명석 1심 판결에 항소…"징역 23년 가볍다"
입력: 2023.12.28 20:28 / 수정: 2023.12.28 20:28

검찰 "범행 횟수 총 23회, 범행 부인"…정 씨 측도 "형량 높다" 항소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검찰청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검찰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에 대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8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 성범죄로 10년의 형을 마친 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총 23회에 달하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선고한 징역 23년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재판지연 시도, 재판부에 대한 불신 조장 등에 적극 대응하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 측도 지난 22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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