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검사 등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주의 당부
입력: 2023.12.28 11:06 / 수정: 2023.12.28 11:06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예. /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예.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검사 등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 현재까지 금융기관 다액 인출 신고 협조 등 민·관이 협력한 결과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는 18% 줄었으나,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대표적인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피싱범들은 검사 신분증·공문 등을 보내면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고, 구속을 운운하며 고압적인 목소리로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기도 한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비대면 조사를 위한 스마트 진술서다' 등으로 속여 피해자들이 악성 앱 존재를 모르고 설치하도록 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검찰·경찰·금감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돼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초에 대부분 '미끼문자'를 통해 피싱범이 접근하는데, 신용카드 개설, 해외직구 결제, 택배 도착 알림, 청첩장‧부고, 저금리 대출 등 내용의 문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문자 내 연락처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알려진 수법이지만,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가 싼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한다.

이후 대출을 진행하면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 '24시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못한다'라며 현금 수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피싱범들은) 국민들이 형사 절차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한다"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30대의 피해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상대로 방문 고객이 다액의 현금 출금 시 112신고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 올해 11월 기준 금융기관과 협업으로 415건 피해금 89억원을 예방했다. 또 보이스피싱 대포유심 유통조직 32명을 일망타진하는 등 3402건 3797명의 보이스피싱 관련자를 검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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