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 논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입력: 2023.12.28 11:11 / 수정: 2023.12.28 11:11

"증거 허위 조작은 중대한 범죄행위"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28일 충남도청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28일 충남도청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지난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3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황 전 시장은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충남경찰청이 고발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고발된 증거가 모두 허위로 조작됐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는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 고발장에 첨부된 K은행 금융거래내역, 논산시 주간행사계획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 불상의 제보자가 미특정되는 등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을 결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황 전 시장은 "불상의 제보자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인 저를 흠집내려고 했다"며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증거를 허위 조작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 당시 이들을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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