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3 체납세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 최우수 선정
입력: 2023.12.28 11:05 / 수정: 2023.12.28 11:05
고양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3년 체납세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징수기법을 활용한 압류동산 공매와 자동차 공매 실적을 합산해 평가했다. 고양시는 두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는 압류동산 공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고양시는 올해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66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286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4억96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상습 체납차량을 추적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해 97대를 공매 처분하고 체납액 1억8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13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압류동산 합동공매 행사에서 전체 772점의 경매 물품 중 142점을 출품하기도 했다. 압류동산 공매행사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에서 압류한 명품시계·가방, 귀금속 등을 공개 매각하는 체납처분 절차의 하나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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