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만지고 ××는 조지라"…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피소
입력: 2023.12.27 16:40 / 수정: 2023.12.27 16:55

회의실 등서 여직원 4명 성추행·성희롱한 혐의
"승진하려 성상납" 여 직원에게 선 넘은 발언도


광주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DB
광주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김남호 기자]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성희롱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모 새마을금고 여직원 A 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이사장 B 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강제 추행 등)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B 씨가 2021년 11월 모 새마을금고 객장 안에서 자신이 제주도에서 사온 오일을 발라준다며 여직원 A씨 등 4명의 손을 더듬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난해 1월 18일에는 여직원 탈의실이 있는 탕비실에서 만난 여직원 C 씨에게 "옷에 이물질이 묻었다"며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도 적혀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31일에는 객장 안에서 일하던 여직원 D 씨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는 장면이 객장 내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찍히기도 했다.

이사장 B 씨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를 넘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 씨는 지난해 모 새마을금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여직원들 앞에서 화순의 적벽에 있는 김삿갓의 시 문구라고 소개한 뒤 '××는 만지고 ××는 조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진 대상자인 여직원 A 씨에겐 '5~6급 여성 공무원들의 성이 문란하다. 사무관 진급하려면 성상납을 한다. 실제 해당 사무관이 광주시 모 산하기간에서 근무 중'이라며 인사권을 놓고 공공연하게 압박을 했다는 피해 진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직 광역의원의 부친인 B 씨는 정치권과 검·경찰, 조직폭력배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아섰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여직원 A 씨 등을 차례로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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