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임대인과 무자본 갭투자 방식 기획·공모 혐의
대전 유성구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15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기획·공모한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유성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15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기획·공모한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60대 공인중개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1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피해자 133명)를 벌여 지난 10월 말 구속된 임대인 B씨를 수사하던 중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가 범행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임대업 경험이 전무한 전업 주부인 임대인 B씨에게 무자본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뒤 B씨로부터 수억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 공인중개사 2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