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자도 해역 인근 불법조업 단속 강화
입력: 2023.12.27 11:12 / 수정: 2023.12.27 11:12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추자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다른 시도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에 들어서며 추자도 사수도 해역 인근에 방어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해상 경계의 모호성을 이용하는 타 지역 낚시 어선들의 장거리 출조 증가에 따라 유압 기계를 개조해 수면을 강타하는 조업방식 등 다양한 불법 어업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이에 제주도는 어업지도선 '삼다호'와 '영주호'를 추자도 해역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해양경찰서와 남해어업관리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불시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장이 형성된 제주해역으로 다른 시도 어선이 원거리 조업에 나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인 엄중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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