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내년 시행
입력: 2023.12.27 10:18 / 수정: 2023.12.27 10:18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매년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하고, 3년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이를 통해 버스회사 경영을 안정화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결국 도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내년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 전환 대상 노선은 2개 이상 시·군 간 노선 700대와 단일 시·군 내 노선 500대이다.

시·군 간 노선 700대 가운데 545대는 현재 노선을 적용하고, 나머지 155대는 시·군별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거쳐 입찰로 노선을 결정한다.

시·군 간 노선 545대는 모두 45개 노선으로 ▲가평군 80번 ▲고양시 97, 799, 66번 ▲광명시 1번 ▲광주시 320, 520번 ▲구리시 92번 ▲김포시 33-1, 388번 ▲남양주시 707, 9, 76번 ▲동두천시 53-5번 ▲부천시 25번 ▲성남시 103, 231번 ▲수원시 300, 301, 27, 9-1 ▲시흥시 5602번 ▲안산시 30-2, 123번 ▲안성시 380번 ▲안양시 10, 3번 ▲양주시 78, 118번 ▲양평군 1번 ▲오산시 111번 ▲용인시 10-5번 ▲의정부시 25-1, 1-8번 ▲파주시 70-1, 10번 ▲평택시 1150, 1108번 ▲포천시 138-5, 138, 62번 ▲하남시 31번 ▲화성시 400A, 340-1, 116-3번이다.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 내 노선은 시·군별 행정·재정 여건,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이 자체적으로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

다른 시·도를 경유하는 차량은 파란색, 단일 시·군 안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은 초록색으로 도색해 구별하기로 했다.

도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민영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재정 중복지원을 없애 공공관리제 재정 부담을 덜 방침이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라며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도민 교통서비스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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