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홍삼 등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입력: 2023.12.27 09:40 / 수정: 2023.12.27 09:40

소멸한 지식재산권,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85.5%

특허청은 건강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을 벌여 503건을 적발했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은 건강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을 벌여 503건을 적발했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홍삼 등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22개 제품에서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 등이다.

제품 종류별로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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