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부터 더 편안하고 살기 좋게 바꾼다"
입력: 2023.12.27 00:08 / 수정: 2023.12.27 00:08

2024년 달라지는 부천시 행정제도와 시책
조용익 시장 "시민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 누릴 수 있도록"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26일 발표했다.

조용익 시장은 "새해에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구청과 일반동 담당 업무 변경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정 체제를 개편한다. 3개 구 권역을 비롯해 동 경계 및 명칭은 광역동 시행 전과 동일하다.

다만, 소사본3동은 소사본1동으로 바뀌고, 소사구에 옥길동(舊 역곡3동 옥련지구 포함)이 신설된다. 주소에 ‘○○구’ 명칭이 추가되고, 동 청사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한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생활민원 신고 접근성이 향상된다.

혼인·이혼·개명 등 가족관계 신고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업무는 3개 구청, 전입·인감·대형폐기물 신고는 37개 일반동에서 각각 담당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가 구청 담당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각 구청 건설안전과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맡는다.

구청장 직인으로 면허 발급,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부천시 마을변호사 신설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 마을변호사를 신규 운영한다.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생활 속 궁금증을 3개 구청에 배치된 전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하는 서비스다.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월 1회 2시간 이내로 진행한다.

◇개인, 법인 지방소득세 기준 완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조정한다.

표준세율 0.6% 구간은 종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구간은 1200~4600만 원에서 1400~5000만 원으로, 2.4% 구간은 4600~8800만 원에서 5000~8800만 원으로 변경된다.

3.5~4.5% 구간인 8800만 원 이상은 변동이 없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을 구간별로 0.1% 낮춘다.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2억 원 이하는 종전 1%에서 0.9%로, 2억~200억 원은 2%에서 1.9%로, 200억~3000억 원은 2.2%에서 2.1%로, 3000억 원 초과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금 신설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0회 지급한다. 10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청소년 교복 및 체육복 비용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던 교복비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인상해 체육복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자녀 출산 시 지원금 확대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생 순위와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이던 지원 금액이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맘(MOM) 편한 택시 운영 범위 및 시간 확대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맘(MOM)편한 택시 이용 범위와 운행 시간을 확대하고, 기본요금을 조정한다.

관내 병원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의 산부인과 및 종합·대학·여성병원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도 1시간 이른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한다.

기본요금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했다. 비용은 택시 이용 건당 최대 1만 3000원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확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선보인다.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중 둘째아는 50%, 셋째아는 100%까지 지원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도 일부 늘어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0~5세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6~12세 아동은 20%에서 30%로 각각 추가해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이라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 가정의 0~1세의 자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했던 본인 부담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90%을 지원한다.

◇부모 급여 확대

부모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대로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0~11개월 아동 대상으로 이뤄지던 월 70만 원 현금 지원이 100만 원 현금 지원으로 바뀐다.

12~23개월 아동 대상 월 35만 원 현금 지원은 월 50만 원 현금 지원으로 변경된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바우처와 현금이 함께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개선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높인다.

생계급여는 1인 최대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4인 최대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고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바뀐다.

또한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3학년이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된다.

0~1세 자녀가 있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지원금액은 기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향상된다.

2세 이상 자녀가 있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지원금액은 종전대로 월 35만 원이다.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및 플랫폼 도입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배달 주문이 불가하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온라인 배달 주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음주운전 피해 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다.

1인당 최대 400만 원의 생활지원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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