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
입력: 2023.12.26 16:18 / 수정: 2023.12.26 16:18

20년 만에 경영투자심사 통과…보상계획공고 확정·진행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조감도.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조감도.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지난 20여 년간 사업 장기화로 난항을 겪어 온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했다.

26일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경영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는 ‘보상계획공고’가 확정, 연내 진행될 계획이다.

대덕구 효자구역은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 지구 조사계획 수립, 2007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LH) 지정이 완료됐으나, 사업 시행자인 LH의 사업성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여 년간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2018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를 기점으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2019년 공동사업시행자 협약 체결(LH-계룡건설컨소시엄)을 진행했으나 2021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결과 '민간 사업자 수익 과다 우려로 인한 부동의' 통보에 따라 다시 한번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 구는 2022년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조치 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 지장물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LH, 계룡건설컨소시엄) 간 사업협약(변경)에 관한 실무회의 및 LH 경영투자심사가 최근 LH 철근누락 사태, 건설비용 급등 등으로 장기화함에 따라 사업이 지체됐다.

최충규 구청장은 지난 10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진행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 발목이 잡혔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최 청장은 "이번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공고는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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