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7명에 포상금 3044만 원
입력: 2023.12.25 10:33 / 수정: 2023.12.25 10:33
경기도 제4차공익제보지원위원회 결과./경기도청
경기도 제4차공익제보지원위원회 결과./경기도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3044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한 농장주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많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 제보로 농장주가 1년 8개월 동안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장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자출결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뒤 연장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을 신고한 용기와 앞으로 이어질 추가 재정 손실을 막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밖에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와 건설업 등록 위반, 무등록 건설업체 재하도급 위반 등의 사건 제보자 2명, 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사건 제보자 2명,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제보자 1명 등 공익제보 5명에게 포상금 194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제보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으로 나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를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상담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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